토론토에서
고국을 방문한 가인 죽마고우함께
제주 성읍민속마을
성읍민속마을 [城邑民俗─]
소재지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表善面) 성읍리(城邑里)
1984년 6월 7일 중요민속자료 제188호로 지정되었다.
유형·무형의 여러 문화재와 옛 생활의 자취를 많이 간직하고 있다.
1423년 이곳에 현청(縣廳)이 들어선 이래
한말까지 약 5백년 동안 정의현(旌義縣) 소재지 구실을 했으며
마을에는 성곽을 비롯하여 동헌으로 쓴
일관헌(日觀軒)과 향교에 딸린 명륜당(明倫堂)과 대성전(大成殿)이 남아 있다.
성읍민속마을은 1423년 이래 약 5세기간
정의현의 현청 소재지로서의 맥을 이어온 유서깊은 마을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원래 정의현청은
태종(太宗) 16년(1416) 안무사(安撫使) 오식(吳湜)의 건의에 따라
성산면(城山面) 고성리(古城里)에 정의성(旌義城)을 축성하였었으나,
현청이 동쪽에 너무 치우쳐 행정상 불편할 뿐아니라
태풍의 피해가 잦고 또한 우도(牛島)가 가까이 있어 왜적(倭賊)으로 부터의
침입이 빈번하였으므로 안무사 정간(鄭幹)이 건의하여
세종(世宗) 5년(1423), 당시 진사리(晋舍里, 현 표선면 성읍리)로 현청을 옮기게 되었다 합니다.
순조(純祖)26년(1826)에는 성안에 대화재가 발생하여
민가 80여동이 소실되는 재난을 겪은 적도 있었으나,
군(郡)으로 승격되어 군수(郡守)를 두게 되면서
성읍은 제주목(濟州牧)의 관할에서 벗어나 직접 전라도 관찰사의 관할아래 소속되었습니다.
1423년 이후부터 약 5세기 동안
정의현의 도읍지로 번성하였던 성읍은
평범한 농촌마을로 차츰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1915년 5월 1일부로
제주군제도 마저 폐지되고 도제(道制)가 실시되면서
정의고을이었던 성읍은 한갓 표선면 면소재지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표선면은 1935년 동중면이 개칭된 이름입니다.)
그리하여 제주도 지정민속자료 제5호로 지정되었고,
이어 1984년 6월에는
총 1,425필지 3,191.711㎡의 면적이 중요민속자료 188호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되었으며, 1978년 9월에는
보호구역이 935필지(790.747㎡)로 약간 축소 조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사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성읍민속마을 064) 787-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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